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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만나이통일법 시행 D-1, 금융권 변화는?

by 후아빠0202 2023. 6. 27.

 

안녕하세요. 후아빠입니다.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이 겪을 변화와 보험 나이 주의사항에 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해에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이제 그 효력이 발휘될 차례입니다. 

은행, 카드사 등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나이'라는 개념이 따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나이통일법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1. 은행과 카드사 : 문제없다.

우선 은행과 카드사의 경우 이미 기존 상품 가입 기준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는 역모기지론을 만 5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 청년 전세 대출을 만 34세 이하까지 지원하는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 시에도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험 : 가입조건 확인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 나이'란 만 나이에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되는 개념입니다. 계약일 현재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합니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늘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 나이'의 개념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1992년 9월 29일과 1993년 5월 7일에 태어난 두 사람은 만 나이로는 30세로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제 보험 나이는 각각 31세와 30세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 및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마무리하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변화와 보험 나이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기원합니다.

 

 

'만 나이' 통일 D-1...금융권 변화는

은행·카드 등 이미 만 나이 적용으로 혼선 없을 듯 보험은 '보험 나이' 적용…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 보험 등 금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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