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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간호법 제정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by 후아빠0202 2023. 5. 22.

안녕하세요. 후아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간호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길레 각 정치권, 의료계의 찬성과 반대의견이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간호법 제정
간호법 제정

1. 간호법 추진 배경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간호법이 추진된 이유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의 진행.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 사회 나가가고 있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현제의 의료체계에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간호서비스에 대한 폭을 늘리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열악한 근무환경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인류재난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간호사에 대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호사 1명당 담당하게 되는 환자의 수는 약 15 ~ 16 명이라고 합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5 ~ 6명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간호사의 업무량이 3배가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보니 타 직종에 비해서 이직률이 3배나 높습니다. 1~3년 차의 경우 이직률이 66%, 간호사 전체로 따지면 15%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생긴 겁니다. 

 

2. 반대의견 

1) 의사

간호법 제정) 의사와 간호사 입장
간호법 제정) 의사와 간호사 입장

 

사실 법안내용은 현행 기존 의료법안과 신설된 간호법안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의사 측에서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법에 추가된 "지역사회"라는 멘트 때문입니다. 의사 측은 기존 의료기관에서만 활동해야 하도록 규정된 간호사가 이법에 적힌 지역사회 때문에 의사 없이 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단독으로 열 수 있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간호사들이 기존과 다르게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되어서 수많은 의사들이 만든 의료기관과 간호사들이 만든 의료기관들이 경쟁하에 되며, 상대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한 2차, 3차 대형 의료기관 들은 경영난 및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 1차 의료기관 : 병상수 30개 미만. 보건소나 의원
 * 2차 의료기관  : 병상수 30개 이상,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 : 병상수 500개 이상, 대학병원 및 메이저 병원

 

그러나 간호사 측 의견은 다릅니다. 기존의료법안과 동일하게 신설된 간호법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 없이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설된 간호법 제10조(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기존 의료법 제2조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2) 간호조무사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는 왜 반대할까요? 간호법 조항에 나온 간호조무사 자격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로 자격 상한을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그런데요.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내용도 기존의료법과 동일합니다. 

간호사 측은 기존의료법안과 동일하게 신설된 법안인데 이제 와서 그러냐라고 합니다. 

 

3) 다른 직군 (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등 )
역시나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지게 될 경우 자신들의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나의 의견

참답답합니다. 찾아보니 간호법은 2005년부터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던 법안인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18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정치인들은 뭘 한 건지... 법안 추진 전에 각 의료 직군 간의 업무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의료인들끼리 모여서 오해를 풀고 묵혀있던 불만 사항을 해결하려는 대책을 수립했다면 지금 상황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간호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도 많이 부족할뿐더러, 특정 전공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아청소년과가 폐과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인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고령화 인구의 점유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현실적인 의료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간호법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부디 제발 더 이상 큰 갈등 없는 해결책 제시로 잘 해결되길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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