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혹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 2025년부터는 지역별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반응형
📌 핵심 개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수치인데요,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서울 등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청주·전주 등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촌 지역: 7,250만 원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라도, 대도시 기준이면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차량의 경우도 생업용이면 인정되고,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일반 차량도 허용됩니다.
📌 금융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금 1,000만 원 → 500만 원 공제 후 나머지만 환산
단순히 ‘집이 있다’, ‘차가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 재산이 어느 정도 공제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 아래 링크에서 직접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728x90
'각종 지원금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긴급복지생계지원금으로 한숨 돌릴 수 있어요 (0) | 2025.05.12 |
---|---|
국민연금 25년 납부 시 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정리) (0) | 2025.05.12 |
복지 혜택 받을 때 꼭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가지 발급 방법 정리! (0) | 2025.05.09 |
지방소득세 환급 조회, 놓치면 손해! 지금 확인하세요 (0) | 2025.05.07 |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얼마까지 넣어도 될까? 수급 탈락 기준 총정리 (0) | 2025.05.06 |